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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보상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자료
- 2024-03-10 0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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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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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광역시
- 사고일시 : 2023.6.23 - 사건의 경위 : 1. 2021년경 모욕죄로 약식명령 50만원 벌금형 받은 후에, 1심 유죄, 2심 무죄 판결 받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심 무죄 확정일자: 2023.6.23) 2. 당시에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1심에서 330만원 및 2심에서 22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외에 택시비로 여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이에 형사 비용 보상금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3. 청구자는 본인이며, 대한민국법원 웹사이트에서 확인해보니 가장 기본이 되는 '비용보상청구서'와 함께 '(무죄) 판결등본 1통.' '판결 확정증명 1통.' 의 첨부서류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4. 하지만 2024년 3월이 된 지금, 해당 사건의 1심 및 2심을 맡은 변호사사무소가 폐업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변호사사무소에 형사 비용 보상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요청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질문: 1. 서류 내에는 변호사 선임 및 여비에 얼마만큼의 비용이 소요되었는지에 관한 증빙 자료(영수증)를 넣는 란이 없으며, 인터넷에 검색해보아도 변호사 비용이나 여비의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찾아보기도 어렵습니다. 도합 550만원의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였음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아니라면 정확히 어떤 서류(영수증이나 계좌이체내역 등)가 필요한지와, 어느 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형사 비용 보상금 청구는 개인이 직접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까요? 웬만하면 비용의 문제로 혼자서 진행해보고자 하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필요할 시 변호사님께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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