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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받지 않은 위약금
- 2024-03-10 11:38:00
3
조회수
65
글쓴이 | 예비신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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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쥬얼리샵
- 사고일시 : 2024.03.09 - 사건의 경위 : 오전에 쥬얼리샵에서 웨딩링을 구매하였습니다. 계약후에는 취소가 불가하다는 간단한 안내를 받고 계약을 했지만, 집에 돌아와보니 성급하게 구매했다는 생각에 당일 영업전에 전화해서 취소요청을 했습니다. 쥬얼리샵에서는 독일본사에 주문번호 및 인보이스가 발행되면 취소가 안된다길래, 그럼 독일 본사에 전화해서 취소 가능햐냐고 물어봐달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 판매 메니저에게 전화가 오더니 갑자기 취소하면 구매국액의 30%가 위약금(약 150만원)일 발생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계약 후 취소가 안된다는 말만 들었지, 위약금에 대한 내용은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위약음은 주문서가 나오는 비용(?)이라는 본인들의 정책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런 정책이 있다는건 취소가 가능하다는건데 처음부터 취소가 안된다고 안내를 한 것이며, 안내받지 않은 위약금에 대한 청구를 요구하는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아닐까요? - 피해 상황: 현재, 위약금 요구로 인해 취소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약금을 지불하는게 맞는지 궁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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