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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수 보상 상담
- 2024-03-11 10:50:32
21
조회수
155
글쓴이 | Gem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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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부천
- 사고일시 : 20240209 - 사건의 경위 : 위집 싱크대 사용 누수 - 손해의 내용 : 강화마루 약 20조각 뜬 상태입니다. - 증거유무 : 발생당시의 사진 또는 동영상은 없고 집주인과 세입자와의 통화 또는 문자내용은 있습니다. 보상요청 대상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위집은 2월5일날 세입자 전세계약하고 7일날 이사했으며 9일날 새벽에 싱크대 사용하여 아래 저희집에 누수가 되었습니다. 세입자는 입주때부터 싱크대 물이 잘 안내려간다고 하여 수리를 했고 그러다가 배관에 다시 문제생겼는지 아래로 물이 센것 같다고 합니다. 세입자 : 하루 이틀에 싱크대 하수구가 막힐수 있는것 아니니 물세는것은 자기 문제 아니고 전에 사시던분 또는 집주인께서 배상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집주인 : 전세계약서에서는 동파 등 보상에만 적혀있고 이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으며 이거는 입주당시 문제 없다가 사용중에 발생된 것으로 집주인의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누구한테 보상신청을 해야 하나요? 양쪽 협의가 전혀 안되고 있는 상태고 저희는 빠르게 이 일 마루리를 하고 싶은데요.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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