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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득물에 따른 절도죄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 2024-03-11 22:13:15
11
조회수
171
글쓴이 | Yoosi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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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울 영등포구
- 사고일시 : 2024. 02.15 - 사건의 경위 : 2월 15일 저녁 9시경 가죽 클러치를 차량 보닛 위에 올려놓고, 그 상황을 인지 못한채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양남사거리에서 오목교 방향으로 차량 이동 중 보닛 위에 있는 클러치가 도로에 떨어지게 되었고, 집에 도착해서 클러치를 없어진것을 확인하고 다시 1시간만에 도로에 다시 가보니 클러치는 없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 통해 어디서 떨어진것인지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근처 지구대에 분실물 신고를 햇고 클러치에는 지갑(현금10만원 이상+ 신세계상품권 20만원가량), 차량 스마트키, 전자담배+ 액상, 갤럭시 버즈 프로2 등이 있엇습니다. 다음날 2월 16일 점심에 구로구 지구대에 연락이 와서 지갑이랑 안에 신분증 및 신용카드만 쓰레기통에서 발견되엇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물론 안에 있는 현금이랑 상품권은 없는 상태에서 습득물 관련 연락이 왔고, 이에 따라 구로구 지구대에 찾아가서 습득물을 받고, 영등포구에서 잃어버렸는데 구로구 쓰레기통에 발견되었다는것에 대해 의도적으로 안에 있는 물건들을 가져갔다고 생각하여 영등포구 경찰서에 찾아가서 사건 접수를 하였습니다. 이 상황을 토대로 조사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3주뒤에 형사님으로부터 도로위 CCTV를 통해 확인해보니 클러치를 잃어버린 당시 뒤따라오는 차량이 가져갓고, 그 사람과 연락하여 확인해보니 내용물 중 상품권 20만원을 제외하고 다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품권 20만원은 경찰서에 찾을 수 잇는데 나머지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 손해의 내용 : 몽블랑 가죽클러치 40만원, 버즈 프로2 15만원, 스마트키 재발급 및 재등록 10만원 가량, 현금 10만원이상, 전자담배 및 액상 10만원 이상 - 증거유무 :도로위 CC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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