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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인원들이 돈을 주지 않습니다.
2024-03-11 23: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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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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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그린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 사고일시 : 2024.02.22
- 사건의 경위 : 공동주택
- 손해의 내용 :
며칠 전 화장실 변기가 역류하여 오물이 올라오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전문가 소견으로는 현대그린빌 건물 메인 배관이 막혀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역류 상태를 보아하니 커터 칼, 담배꽁초, 생 배춧잎, 머리카락 등 상식적으로 배관에서 나오면 안 될 쓰레기들이 다량으로 오물과 같이 나왔습니다. 전용 배관이 아닌  건물 공동배관이며  지하 변기가  우선으로 역류하고 순차적으로  1층과 2층으로  올라간다는 것이 전문가의 소견입니다. 거주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 업체에 맡겨 배관 청소하였습니다.
관련 법안으로 집합건물법 -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 ①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 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ㆍ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 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

이에 따라 각 세대에게 금액 요청하였으나 8가구 중 3가구만이 금액을 준 상황입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괘씸하여 민사소송도 고려하고있습니다. 이 민사소송에서 변호사 선임을 하고 승소 할 경우 패소자에게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청구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지급명령만 내리는게 좋을까요?
 
- 증거유무 : 영수증 및 견적서, 각 가구에 협조문 부착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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