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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명령 : 송달불능사유 폐문부재
- 2024-03-14 14:54:00
23
조회수
130
글쓴이 | 콘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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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천안 / 경기 평택
- 사고일시 : 2023년 8월 말 형사소송 진행 2024년 1월 약식기소 2024년 2월 민사소송 진행 - 사건의 경위 : 같이 술을 마시다가 말싸움이 시작됨 그 이후 얼굴 폭행 및 상해 - 손해의 내용 : 얼굴 폭행 및 상해로 서비스직 업무 불가 및 회사 퇴사로 인한 금전적 손실 및 병원비, 위자료 - 증거유무 : 1) 형사소송 관련 경찰, 법원 진행자료 2) 서비스업 특성 및 소규모 회사 특성상 단기/장기 병가가 불가함으로 퇴사 - 사업주와의 대화 문자내용 및 사직서 3) 사건당일 ~ 얼굴에 멍과 붓기가 가라앉아 마스크 착용 후 아르바이트 시작일까지 3개월간의 급여(원천징수영수증 증거) 4) 병원 진료비용 및 상세내역(상해진단서) - 상대방의 주소(정확하지 않음) 및 연락처만 알고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상황에서 상대방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라고 주소보정을 하라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7일안에 첨부하라는데 경찰청에 전화해서 어떻게하는지 물어봐도 본인들은 어떻게하는지 안내를 해 줄 수 없다는 내용만 말을 합니다. 도저히 답답해서 어떻게 할 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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