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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 손해배상 청구
- 2024-03-14 22:07:05
20
조회수
181
글쓴이 | Qartat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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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03/13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유 한 반찬가게에서 ‘토란대’가 포함된 음식을 포장하였습다
구매 당시 ‘토란대’에 대한 사전 안내가 없었으며, 저는 ‘토란대’에 알레르기가 없습니다(=타 식당에서 토란대로 인해 문제가 생긴적이 없었습니다)
그 날, 하루에 포장을 한 음식만 섭취하였고 ‘토란대’의 독성이 완벽히 제거되지 않았는지 몇시간 이내로 쇼크가 와서 응급실을 방문했습니다
기도까지 부어올라 정말 큰 일이 날 뻔했구요
남은 음식물은 보관중에 있습니다 이 음식물이 증거가 될 수 있을까싶습니다
그 가게는 방문해 말씀을 드리니 배상보험에 가입된 가게라 보험사에 연락을 취하겠으니 보험사와 연락을 해보시라 말씀하셨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내일 아침 필요한 서류 내용을 메일로 보내준다 하시는데, 보험사에서도 가게측에서도 제 체질로 인한 알레르기면 보상이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1)원래 보유한 제 체질상의 문제가 아닌 독성 제거 미흡으로 인한 부작용인 알레르기 및 쇼크 반응이란걸 어떻게 증명해야하나요?
2)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뗄 때 만약 알레르기성 반응이라고만 진단서에 작성이 된다면 제 알레르기 문제인지 독성제거 미흡으로 인한 부작용인지까지 작성을 요청 할 수 있을까요? 혹은 검사결과로 알 수 없는것은 추가적인 알레르기 검사가 필요할까요?
3)만약 청구가 가능하다면, 위자료는 어느정도가 적정선으로 책정이 될까요?
4)또한, 취할 수 있는(취해야 하는) 추가 조치가 있을까요?
5)만약 보험사에서 손해배상을 거절하게 된다면 민사소송을 걸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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