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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간 중고거래 환불관련 질문드립니다.
- 2024-03-18 11:02:49
23
조회수
194
글쓴이 | 초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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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판매자측이 올린 게시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히며 채팅을 주고받아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개인간 중고거래) 해당 물품이 따로 이상은 없는것같아서 거래를 하게 되었고 제가 선입금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게시글에는 따로 구성품에대한 얘기가 없었는데 노트북 관련 사진만 몇 장 있었고 저는 노트북과 노트북충전기는 사실상 구매할 때 한 세트로 보는게 맞아 당연히 있다고 생각했습니다.(실제로 노트북을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노트북 구매시 구성품으로 있음) 혹시나 판매자측에 충전기 유무를 물어봤더니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충전기가 없었다면 구매할 의사가 없었을 거라 입금 후 3분만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뜸을 들이던 판매자는 환불 해줄 의무가 없다며 환불 요구를 들어주지않고 예정대로 다음날 택배를 통해 노트북 단품을 보내버리고 저는 수취거부를 통해 반송시켰습니다.(현재 저는 돈도 물건도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경찰서 사건접수와 민사소송 접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 예로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내용을 참조 하여 노트북을 사용하려면 충전기가 꼭 있어야 하는 요소이고 충전기가 없는 채로 노트북단품이 노트북이 방전된다면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충전기 유무가 중요부분 으로 간주하여 충전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래한점이 중요부분에 착오로(판매글에는 충전기 미포함 명시X),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서는, 충전기 유무를 상대방이 판매 글에 따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대한 과실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 노트북의 충전기 유무와 같은 중요한 정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계약의 성립에 필요한 쌍방의 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로 고지의무위반으로 볼 수 있을까요? 추가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판매자측이 묵시적 기망 행위에 해당 해 처벌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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