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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등
- 2024-03-18 16: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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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9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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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한민국
- 사고일시 : 현재 - 사건의 경위 : 미인가 투자업체를 통해 비상장 주식 투자를 저에게 권유한 A씨. 그는 조작되거나 거짓된 자료를 통해 저에게 투자를 권유하였고 그로 인해 억대의 비상장 주식을 구매하였으나 결국 해당 회사 주식은 상장폐지 당하고 모든 것이 사기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A씨의 파렴치한 범죄 행각을 A씨 주변인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A씨의 모자이크 사진에 '당신도 김O혁 (가명)씨에게 투자 권유 받았습니까? 당신이 힘들게 일구어낸 소중한 자산과 가족, 그리고 당신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고 싶지 않다면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라는 문구를 넣은 이미지를 만들어 A씨 인스타그램 팔로워들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이 경우 범죄가 성립되나요? 성립될 경우 어느 정도의 판결이 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 A씨를 사기적 금융 거래로 민/형사상 고소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현재 해당 기업은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비상장주식 1억 5천여만원 - 증거유무 : 저에게 보낸 해당 기업체 관련된 거짓, 허위 자료 (투자 성사 되었다는 등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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