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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에서 판매한 기계에 손가락 절단사고 배상책임
- 2024-03-20 11: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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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자사 판매제품 사용 고객(상주 거주)
- 사고일시 : 23년 6월경 구매 이후 사용 중 사고 발생 - 사건의 경위 : 24년 1월 4일 오후 3시 - 손해의 내용 : 농산물(감초)를 재배 수확 판매하는 농장주가 자사 판매제품 중 원반기라는 농산물을 밀어넣어 슬라이스 방식으로 절단하는 기계를 사용하여 세절작업을 사용중 엄지손가락이 절단. 이후 수술 및 통원치료를 하며 수확해서 작업가능한 약 50개의 컨테이너 상자가 제대로 된 상품화가 안되었고 이 모든것에 대해 배상 책임을 해라는 주장 자사의 기계가 칼날에 의해 절단(세절)이 되는 기계이고 사고 발생 후 안전커버가 없고 주의문구가 없다고 하셔서 이후 조치하고 병원비 관련 보상을 해드리고자 했으나 농산물관련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셔서 그거에 대해서는 해드릴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소송까지 진행된 상황 - 증거유무 : 소장에는 저희 기계의 사진(최초사진과 사고 발생후 안전장치 부착된 비교사진)과, 설명서에 보이는 자료를 근거로 자사의 제품의 결함이 있고 합리적인 대체설계 채용과 표시상의 결함을 범했다고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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