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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 손해배상
- 2024-03-21 11:51:43
22
조회수
157
글쓴이 | Qartat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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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독성이 있는 재료 손질 미흡으로 쇼크가 와 응급실에 방문했었습니다
음식점은 보험이 가입되어있어 보험사와 연락, 서류(진단서 및 영수증,진료기록부 등) 제출 후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었습니다
보험사 얘기로는 '음식 섭취에 관한 보험금 수령은 섭취자에 체질에 따른 문제가 대부분이라 보통 기각된다, 그런데 특정 재료가 그러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특성을 지닌것을 확인했으며 응급실 내원당시 피검사 결과에서 알러지 반응이 존재하지 않아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결정이 났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죽을뻔하고, 후유증으로 일주일가량 일상생활도 못하고 앓았는데 보험금이 터무니없이 적다 여겨집니다
이럴경우, 보험금을 수령하지않고(=보험금 수령 거부 후) 음식점에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에 제 승소율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있을까요?
변호사분들의 판단으로는 안전하게 보험금만 수령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보험금 수령 거부 후 민사소송을 거는게 나을까요?
그리고 혹시 승소하게 된다면 합의금이 어느정도로 책정 될 지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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