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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니까 감형’ 사라지려나
2018-12-28 1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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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9,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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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 감형

심신미약자나 주취자(술 취한 사람)의 범행에 솜방망이 처벌(감형)을 하는 것은 늘 논란거리다. 사실 판사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심신미약자 감형이 의무사항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형법이 개정되면서 재량사항으로 바뀌었다. 국민들의 법 감정을 반영한 개정으로, 사회 분위기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저 아파요. 깎아주세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범죄를 저지른 이가 자신을 심신미약자라면서 형량을 줄여달라는 심리가 이와 같지 않을까 싶다. 물론 우리 법은 단순히 아프다는 이유로 감형을 해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책임 없는 자의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을 가지고 있다.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기가 옆에 있는 다른 아기를 할퀴어 상처를 입혔다고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심신장애에 따른 처벌 면제나 감형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거다. 

우리 형법 제10조 제1항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해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은 ‘심신상실자’의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제2항은 ‘심신미약자’의 행위에 대해 감형해주겠다는 거다.

처벌을 면하는 ‘심신상실자’란 평소 ‘정신병 등의 정신기능 장애(심신장애)’를 갖고 있고,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판례는 충동조절장애의 경우 원칙적으로 심신장애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정신병 수준으로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하면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도 한다. 감형의 대상인 ‘심신미약자’는 심신상실자의 수준에는 미치지 않지만,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다. 

심신상실자든 심신미약자든 처벌을 면하거나 감형을 받으려면 평소에는 물론 범행 당시에도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범행 당시 정상인과 같았다면 감형되지 않는다. 


 


 

중요한 건 심신미약자를 감형하는 것이 판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규정이었다는 점이다. 앞서 말한 제10조 제2항에 따라 심신미약자라고 판단되면 필수적으로 감형해줘야 했다. 통상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평소 우울증을 앓았다거나 과거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 등을 제출하는 경우, 이런 양형에 참작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제 법원 판결은 국민 법 감정을 조금 더 충실히 반영하는 쪽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월 29일 국회에서 심신미약자의 범행에 대한 감형을 의무규정이 아니라 판사 재량에 맡기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12월 18일부터 적용)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술에 만취했다거나 정신질환이 있다거나 혹은 범행 당시에 판단능력이 흐려졌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는 분위기는 많이 바뀔 것이다. 더구나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는 현행법(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가뜩이나 사법부의 신뢰도가 많이 추락한 요즘이다. 이번 형법 개정안으로 조금이나마 국민의 신뢰를 되찾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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