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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소 직원이 운전하다가 차를 파손시켰습니다.
- 2024-04-01 11:02:35
13
조회수
143
글쓴이 | 도와주세요법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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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평택시
- 사고일시 :2024년 3월 22일 - 사건의 경위 : 예비부부인 저는 예비신랑의 차(K5)를 엔진오일 등 교환을 위해 공임나라 정비소에 방문하였고, 공임나라 정비소 직원이 차를 후진하다가 뒷차를 박아서 차량 뒷부분을 파손시킴. 그차를 기아센터에 정비 맡겼고, 그상황을 공임나라 사장에게 전달하였고 렌트카도 이용한다고 말함. (공임나라 사장(개인사업자), 운전하다가 사고낸 사람에게 연락처를 물어봤으나 알려주지 않아 공임나라 업체 연락처만 아는상황.) 차는 현재 기아에 수리 완료된 상태인데 사고낸 쪽과 연락이 되질 않아 수리 완료된 차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고, 렌트카 사용 금액도 받아내질 못하고 있음. (민사 처리시 제가 고소해야할지 차주인 남자친구가 고소해야할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운전 사고를 낸 직원을 고소해야할지 그 사업장을 고소해야 할지 궁금합니다._ - 손해의 내용 : 자동차 수리비용, 자동차 수리기간 동안의 렌트카 이용 - 증거유무 : 블랙박스, 통화녹음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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