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헤어진 애인에게 선물한 명품가방 돌려받는 법
2019-01-11 11:46:46
아이콘 2245
조회수 52,196
게시판 뷰
조건부 증여

직장인 A씨는 애인에게 수백만원짜리 명품가방을 신용카드 할부로 사서 선물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이별통보를 받았다. A씨에게 남은 건 이제 명품가방 할부금뿐이다. 애인에게 전화를 걸어 ‘돌려 달라’고 말하고 싶지만 찌질해 보일 것 같아 망설여진다. 그럼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 



인생에서 만남과 헤어짐은 다반사다. ‘옆에 없으면 못 살 것 같던’ 연인이라도 시간이 흘러 감정이 바뀌면 ‘옆에 있으면 못 살 것 같은’ 사이가 되기도 한다. 올해 31살 직장인 정준호(가명)씨도 3년 사귄 연인과 헤어졌다. 

속 시원하게 헤어졌지만 막상 헤어진 후에 골치 아픈 일이 하나 생겼다. 매월 꼬박꼬박 날아오는 카드할부 고지서 때문이다. 사귈 당시 애인에게 명품가방을 선물했는데, 그때 긁은 카드 할부금이 지금도 매월 20만원씩 부과되고 있었다. 

사귈 때는 뭘 해줘도 아깝지 않았다. 작은 액세서리부터 이런 저런 이벤트, 카드지갑 등등…. 애인이 이직을 하면서 쉬는 기간엔 용돈을 주기도 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쓴 돈이 아깝지는 않다. 하지만 헤어진 후에도 카드 할부금을 갚고 있는 자신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돈이 나간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더구나 1년을 갚았지만, 할부금을 완납하려면 1년이 더 필요하다. 부모님께도 못해준 수백만원짜리 선물이다. 친구들은 정씨를 보며 ‘호구’라고 놀리기도 한다. 정씨 머릿속엔 문득 한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전前 애인에게 준 선물을 되돌려 받을 수는 없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이들이 정씨뿐만은 아닐 것이다. 

먼저 이전 애인에게 선물이나 돈을 준 것이라면 돌려받을 수 없다. 연인 간에 주고받은 금전이나 데이트비용, 선물 등은 기본적으로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증여란 ‘대가 없이 주는 것’을 의미한다. 민법 제554조는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물이나 돈을 받은 사람이 이를 돌려줘야 할 의무는 없다.

다만 예외가 있다. 특정한 조건을 내걸고 선물을 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예컨대 정씨가 애인 B씨와 결혼을 전제로 만났고, B씨에게 선물을 사줄 때마다 “우린 결혼을 약속한 사이니까 그 결혼을 조건으로 이 선물을 사줄게”라고 말한다면 헤어진 후 선물들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특정 조건 달고 선물했다면…

민법 제561조에는 “상대부담있는 증여(조건부 증여)에 대해 본절의 규정 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건부 증여’는 쉽게 말해 양자간의 거래를 일반적인 매매와 같은 것으로 본다는 얘기다. 따라서 ‘어떤 조건’을 걸고 물건을 줬을 때는 그 조건이 이뤄지지 않거나 해제됐을 때, 이미 준 물건이라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선물이나 약혼예물 등은 대표적인 조건부 증여에 해당한다. 대법원도 “결혼 전에 주고받는 약혼예물을 대표적인 조건부 증여로 보고, 혼인이 성립되지 않으면 돌려줘야 한다(대법원 96다5506)”고 판시한 바 있다.

결국 정씨처럼 속 쓰린 일을 겪지 않으려면 애인에게 선물을 할 때 “이 선물은 우리가 사귀는 것을 조건으로 내가 너에게 주는 거야”라고 조건을 달면 된다. 그러면 헤어지더라도 그 선물들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조건을 달았다는 걸 추후에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이렇게 말한다면 연애는 굉장히 힘들어질 거다. 아마도 열에 아홉은 “선물 하나에 조건을 달다니 그냥 지금 헤어지자”고 말할 게 뻔하다. 상대방 입장에선 그럼에도 괜찮다면 계속 만나면 되고, 너무 옹졸하다는 생각이 들면 헤어지면 그만이다. 당연히 정씨는 그런 조건을 달지 않았다. 조건을 걸면 연애가 힘들다는 딜레마가 있다. 그래서 카드 할부금은 오롯이 정씨의 몫이다.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천 스크랩
목록

법률뉴스 더보기

법률 뉴스 리스트
외식 후 알레르기 발진, 음식점 주인 책임 있다? 없다?
  최근 식품 알레르기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농·식품의 국제 교역량이 증가하고 외식산업 규모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식품 알레르기로 인한 피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올해 초, 영국에서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손...

[민사.기타]

약혼자 외도로 파혼, 결혼하지 않았는데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3년 사귄 애인과 결혼식을 앞두고 있던 여자 A씨는 애인의 회사동료에게 헤어졌냐는 문자를 받았다. 무슨 일인지 알고 보니 결혼을 약속한 이 애인이 다른 여자를 회사동료들에게 소개한 것이다. A씨는 충격에 빠졌다. 얼마 전부터 사이가...

[이혼.가정]

뷔페에서 음식 싸가는 행위, 범죄일까
얼마 전 뷔페를 운영하는 관리자가 상담을 의뢰했다. 이 관리자는 매일 예상 손님 수에 맞춰서 요리를 준비하는데 전복 등 비싼 음식들이 항상 모자란다는 것이다.   손님 중에 한 명이라도 집에서 포장용기를 준비해 싸가는 일이 생기면 음식이 ...

[형사.범죄]

20세가 된 이중국적자, 복수국적 유지할 수 있을까
  미국에서 태어난 20세 남성 A씨는 부모가 모두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한국 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복수국적자다. A씨는 얼마 전 대사관에서 국적 하나를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통지가 나와 고민에 빠졌다. A씨가 한...

[국제.외국인]

우리나라에서 에어비앤비 통해 영업하려면?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2012년 1114만명을 기록한 이후, 2014년 1420만명까지 늘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을 더욱 많이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축제와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러한 축...

[민사.기타]

아내가 몰래 판 남편 오토바이, 법적인 문제는?
    결혼한 지 5년차인 남편 A씨는 평소 아내가 준 용돈을 몰래 모아 예전부터 무척 갖고 싶었던 오토바이 한 대를 샀다. A씨는 오토바이에 대해 몇 달을 숨기다가 용기를 내 털어놨다. 이에 화가 난 B씨는 오토바이 열쇠를 가져갔다. A씨는 ...

[이혼.가정]

타인의 SNS에서 본 내 이미지, 법적 문제는?
  요즘 블로그나 SNS에서 ‘다시 보고 싶은 프로그램 명장면 Best 10’,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여행지’ ‘부산사람만 아는 맛집 랭킹’ 등 순위를 정해놓은 콘텐츠가 네티즌의 인기를 끌고 있다. 만약 내 블로그에 올린 사진...

[지적재산권]

하루가 멀다 하고 교통사고 내는 아내, 남편이 마음대로 차를 판다면?
  A씨는 교통사고를 자주 내는 아내에게 불만이 쌓였다. 합의금은 물론 벌금과 차 수리비, 보험료까지 내느라 가정경제가 파탄날 지경이다. 그래서 가정주부인 아내에게 차를 팔자고 물어보았지만, 장을 보거나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차가 꼭 필요...

[이혼.가정]

사무실에서 나오는 벌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여성, 산재처리 될까
  “바퀴벌레 때문에 회사에 가기 싫어요” 얼마 전 30대 직장인 여성이 상담을 신청했다. 이 여성의 회사 옆 사무실이 최근 공사를 하는 바람에 갑자기 바퀴벌레가 여성의 사무실에 들어오게 됐다. 여성은 벌레 제거약을 뿌리기도 ...

[노무]

"남편의 전근’이 이혼사유일까
얼마 전 결혼 2년차인 직장인 아내가 상담을 의뢰했다. A씨의 남편 B씨는 곧 지방으로 전근이 예정돼 있다.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A씨는 이제까지 남편과 맞벌이를 하며 온갖 집안일을 도맡아 해왔는데, 남편까지 없다면 시댁과 함께 살 이유...

[이혼.가정]

변태 성관계 요구한 남편 vs 친정만 가는 아내, 혼인파탄 책임은?
    결혼 1년차인 B씨는 남편 A씨의 지속적인 변태 성관계 요구로 별거 중이다. A씨는 결혼 전부터 B씨에게 강압적인 성관계를 요구했고, 결혼 이후에는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자고 말하는 등 그 정도가 더 심해졌다. 이에 B씨가 A씨를 피...

[이혼.가정]

거짓으로 피임하고 임신한 동거녀, 동거남은 양육책임 있을까
  대학생인 A씨는 동거녀 B씨의 임신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아직 혼인할 능력이 없는 A씨는 평소 B씨가 피임약을 복용했다는 것을 확인하고서 성관계를 맺었는데, B씨가 임신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A씨와는 달리 B씨는 평소 아이를 갖고...

[이혼.가정]

전기 포트에 라면 끓이다가 고장...제조사 책임 있을까
전기 포트는 1~2분 내에 빠르게 물을 끓이는 용도로 사용되는 기기다. 만약 전기 포트에 라면을 끓이다가 고장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   중소기업에 다니는 20대 여성은 유명한 가전기기 브랜드의 전기 포트에 라면을 끓여먹다가 화상을 ...

[민사.기타]

지병 있는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하면 ‘안전배려의무’ 위반?
근로자가 지병을 이유로 부서 이동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이에 응해야 할까.   얼마 전, 문구제작기업 A사의 사장이 상담을 의뢰했다. 10년 동안 사업을 점차 확장시켜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은 몇 달 전 물류팀에 배달직원을 뽑았다. 패...

[노무]

본처가 불륜녀에게 청구한 위자료, 금액 조정 여부
유부남을 만나고 있던 A씨는 유부남 B씨의 아내 C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B씨와 만난지 얼마 되지 않아 B씨가 유부남임을 알았지만 이혼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만남을 지속했다. A씨는 외도가 소문나 회사를 퇴직하...

[이혼.가정]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데이터가 없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