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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계정 거래
- 2024-04-03 19:32:43
1
조회수
36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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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의로 게임 계정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주로 동생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오랜만에 한번 접속을 하려고 하니 비밀번호가 다르다 표시되어 비밀번호 변경후 접속했으나, 계정이 마음에 들지않아 그냥 방치했습니다. 그런데 몇주후 검찰한테 연락이 와 계정을 구매한 사람이 비밀번호가 바뀌었다고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알고보니 동생이 타인에게 계정을 팔았고, 그 타인도 신고한 사람에게 계정을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고돌아 신고를 하게 된거고, 저는 신고자의 계정 구매 비용인 20만원의 반인 10만원으로 합의를 하고자 했으나 신고자는 계정에 2,000만원을 과금했고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550만원정도를 썼으니 합의금으로 300은 받아야 되겠다고 계속 요구합니다.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나요? 계정이 팔린 사실도 전혀 모른 채로 비밀번호를 바꿨고, 그 이후로 계정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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