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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입주 관련 일방적 이사일 지정에 대한 소송가능여부
2024-04-04 15:42:46
아이콘 16
조회수 155
게시판 뷰
글쓴이 kamin
마ㅇ세입많-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 사고일시 : 2024년 4월
- 사건의 경위 :
1. 본인은 공공임대주택(LH) 신축단지에 2022년경 임대차계약을 완료하고, 2024년 4,5월 중 입주를 앞둔 예비세입자입니다.
2. 해당 단지는 2023년경 공사지연을 사유로 2차례 입주일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였으며, 이로인해 저는 집주인에게 현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후 웃돈을 납부하며 입주전까지 거주할 것을 합의하였습니다.
3. 마침내 입주일이 4월 30일~6월 30일로 공지되었으며, 집주인으로부터 5월 1일까지 집을 비워달라는 통지를 받아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4. 해당 임대주택의 이사는 모바일 링크를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되었는데, 본인은 해당시간동안 회사의 회의로 인하여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해 필요한 날을 이사일로 지정하지 못하였습니다.
(4월 30일과 5월 1일의 이사예약은 예약링크를 개시한지 5분만에 마감이 될 정도로 치열했습니다.)
6. 본인은 현재 처한 LH사로 현재 처한 상황을 말씀드리고, 1)이사예약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저녁에 이사를 하겠다/2)이사할 곳이 2층이므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계단을 통해 이사를 하겠다./3)해당내용의 의사결정이 어려우시면 관리사무소가 개설된 후 논의를 거쳐 입주하겠다. 등의 이사조건을 제시하였으나, 모두 거절당한 상태이며, 남은 이사가능일자 외에는 이사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7. 5월 1일 현재 거주중인 집에서 퇴거를 한 후에 이사가능날짜인 5월 22일(이전 날짜는 모두 마감)까지 짐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창고대여비 등 추가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는 바 있습니다.
8. 고령자와 모바일을 이용하지 못하는 세입자를 고려하지 않고 선착순으로 이사일을 지정하는 등 불공평한 입주정책과 일방적 이사일통보, 관련한 금전적 손해는 세입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해당 단지에 소송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금전적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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