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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유통기한 제품 판매
- 2024-04-04 18: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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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4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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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편의점
- 사고일시 : 04월 03일 - 사건의 경위 : 유통기한 지난 상품 판매 - 손해의 내용 : 지속적인 합의금 요구 - 증거유무 : 메세지 내용 낮시간때는 유인 저녁시간때는 무인으로 운영하는 편의점 입니다. 사건은 무인으로 운영할때 일어났습니다. 손님은 유통기한 지난 사탕을 사가셨고 그 사탕을 4명이서 나눠먹고 배가 아파서 4명이 일을 안나갔으니 일당 포함 150만을 보상하라했습니다. 제가 병원비와 물건값의 20배를 보상해드리겠다 말했지만 이미 관할 구청및 시청 본사에 신고가 들어간 상황입니다. 합의금이 너무 과하다 생각되어 합의를 거절했는데 제가 법적으로 이분들 일당+병원비 해서 150만원을 보상해야 되나요? 상대방은 국민신고+소비자 민원 등을 이야기하면서 전부 지급해야 된단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태료 30만원을 납부후에 이분들에게 병원비와 일당을 지급해야하는지 법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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