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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 명예훼손도 지급명령으로 가능한지
- 2024-04-04 23: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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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9
글쓴이 | nyyj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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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피의자 거소지는 알고 있으나 입원환자라 질병을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여 수사중지가 되었습니다.
저에 대한 사실왜곡으로 명예훼손과 욕설등 모욕, 업무방해에 해당된다고 보아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계속 수사중지가 될 것 같습니다. 노인이고 요양병원이 집이나 다름 없어 죽기전까지 형사는 결국 수사중지입니다. 피의자의 보호자인 자녀들도 전혀 사과 한마디 없어 괘씸하여 민사를 진행하려는데 주위에서 바로 소송보다는 녹음 증거가 있으니 일단 지급명령으로 신청하라고 합니다. 찾아보니 지급명령은 채권 채무 관계만 되는 것 같던데, 형사 판결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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