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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진으로 인한 보험금
- 2024-04-06 17: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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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
글쓴이 | ㅅㅎㅇ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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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병원에서 척추중 ‘요추부 L3 골절’ 진단을 받아서 B보험사와 C보험사에 보험금청구를 하였는데 B보험사에서 실비와 골절진단비를 받았습니다. 그 후 C보험사에 추가 서류(MRI, CT) 판독지를 요구하여 A병원에 찾아가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A병원에서 골절이 아닌것으로 판단한다는 말로 진단을 바꿔버리면 제가 이미 B보험사에서 받은 보험금을 병원에서 배상해야하는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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