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온라인광고 사기 환불 피해
- 2024-04-07 16:57:05
![아이콘](/images/sub/ico_recom.jpg)
조회수
59
글쓴이 | 고나령 | ||
---|---|---|---|
저희 언니가 55세 대전에서 실면도와 피부 마사지를 하고 있는 1인 작은 규모를 운영하고 있어요.
1월에 광고대행사를 통해 네이버 플레이스[구]지도보기에 사진 올려주고 리뷰(손님인것처럼)대행으로 1년에 204만원을 주고 광고를 계약했다고 합니다.폰 캡처조차 이번에 처음 알게 될 정도로 인터넷광고는 전무한 상태며 전화로 년 매출2400만원을 보장한다는 말에 만약 매출 달성 못할시 달성될때까지 광고를 해 주겠다는 제안에 카드번호를 불러줘서 12개월 할부로 계약을 했다고합니다.전 동생이자 오래전 광고마케팅을 한 경험이 있고 3월에 가족들을 볼 일이 있어 이 일을 처음 듣게 됐어요.플레이스를 들여다보니 그야말로 당사자가 본인 아이디로 하나의 사업자를 올릴 수 있는 무료 컨테츠를 연결 해 주느라 언니 아이디와 패스워드까지 불러달라 했다더군요.리뷰는 언니 고객들이 방문후 사업자 영수증을 보내달라 해서 직원들이 돌아가며 마치 손님인것처럼 리뷰를 써 준 것이 10개 블로그 리뷰3개 해당 키워드는 대전 실면도. 라는 하위 지역 키워드를 제공한 것을 확인하고 공유된 네이버 패스워드를 바꾸고 한 달 13일만에 광고 해지요청을 한 결과 환불금액이 25만원이라는겁니다.전화도 받지 않고 계약서상 주소도 달라 내용증명서가 되돌아 와 연락을 취해도 안 받고 오로지 언니를 상대로 단톡방에서 답변만 할 뿐 맞대응 할테니 고소를 하든 내용증명을 보내든 맘대로 하라고~처음엔 적당한선에서 합의를 하고자 제가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아 그렇다면 고소진행 할테고 이런식의 주소지가 불분명하거나 대응하지 않으면 불리할수 있다는것만 알아두시라 했더니 그제서야 주소지 톡으로 확인해 주거나 동생이 이런식의 문자를 보내서 환불액 15만원으로 조정한다고 카드사 접수해둔 고객센터로 고지했다고 카드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언니 말고도 동일업체 상대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걸 해지방법을 알아 보면서 알게 됐는데 이런 부분 기사화 좀 시켜 주세요 언니는 이 일로 경찰서 법원 우체국을 돌며 영업도 접은지 15일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무지한 저희로서는 사실 너무 힘든. 과정이다보니 받지 말자고 포기하자면서도 하루 몇 만원 버는 언니로서는 포기가 사실은 너무 힘든 일입니다. 소장을 다시 써야 할텐데 포인트는 리뷰 한 개당2만원 블로그는5만원이라고 처음에는 없던. 내용을 해지 환불 내역서에 붙여 보내왔습니다. 위 금액대로 한다고해도 환불 금액은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소명해야 되겠지요? 적당한선에서 합의를 시도해도 전화를 안받네요. 명확한 안내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
민사.기타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