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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 구매한 물건 양도 건
- 2024-04-08 18:23:46
22
조회수
128
글쓴이 | 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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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수입하는 물품을 입사 3개월차에 직원들에게 75% 할인해주어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6개월차이고, 좋은 이직 기회가 와서 퇴사 통보를 하였고 이달 말 퇴사 예정인데 3개월차에 구매했던 물품의 금액을 뱉거나, 다른 직원에게 30~50만원 선으로 협의를 봐서 금액을 받고 양도를 하고 퇴사를 하라고 협의 중 입니다. 물품의 판매가액은 800만원선이고, 구매금액은 200만원 선 입니다. 물품 판매 전, 모든 직원이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에 '1년 내로 퇴사하시면 곤란합니다' 라고 쓴 글만 있을 뿐 별도의 계약서나, 사규를 배부하거나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저 카톡이 증거라며 저에게 손해를 보고 나가라고 하고 저는 아예 이 업계를 떠나는 것이라 좋은 마무리를 할 생각도 없습니다. 양도를 해도 최대 50만원 손해 및 물품을 양도까지 해야하고 구매를 하면 최소 400~500만원을 더 지불해야 하는 상황 입니다. 저는 계약서가 없고 고지 해주시지 않았고 카톡방에 남긴 말은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구매한거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물품에 대한 처리를 따로 하지 않은채로 퇴사 고지일보다 빠르게 퇴사하면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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