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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권 관련.
- 2024-04-09 16:12:51
11
조회수
87
글쓴이 | 불멸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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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남 김해시
- 사고일시 : 2024.04.09 - 사건의 경위 : 프랜차이즈 계약 하였으나 공정위 신고를 사유로 상표권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대표가 와서 사진을 찍고 감.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매장 사진 일부를 찍어감.(가랜더, 일부 가격표, 계단내 표시 등) 계약종료는 23.4월 이며 일부 제거 하였으나 상호 및 간판은 변경하였으나 미처 제거하지 못한 가격표, 가랜드 등의 부착된 상태로 매장을 운영하였습니다. 가맹 본부는 가맹사업을 22.12월~1월 경 사전 고지 없이 종료한 상태입니다. 이에 상표디자인 출원만으로 상표권 1년간 사용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정도의 청구가 가능한건지? 계약서 상에는 본사에서는 영업을 위하여 홍보 등을 진행한다고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가맹 사업을 가맹점 동의 없이 임의로 종료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만약 소송이 들어온다면 어떤 방법으로 대응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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