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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티 환불 기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2024-04-10 1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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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6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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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용인시 헬스장
- 사고일시 : 24년 4월 8일 - 사건의 경위 : 피티 계약은 11월에 이루어졌고 2회 수업을 받고서 사정이 있어서 피티를 미루었다가 다시 2월경에 수업을 받기로 결정이 되어서 일정 조율 연락을 받기로 되어있었는데 연락을 주지 않았고, 이에 신뢰가 가지 않아서 피티 담당자를 바꿔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한 전화를 매니저에게 여러번 하였으나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해당 센터에서 운동을 진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고, 연락도 하지 않았고, 수업도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 4월 7일에 직접 방문해 환불요청을 하였지만, 8일에 담당 선생님과 다시 이야기를 나누라고 하였고, 8일에 만난 선생님은 환불규정에 어긋나서 어렵고, 양도판매를 진행하라고 하였습니다. 대화가 어렵다고 판단한 저는 해당 센터 사장님께 따로 연락을 드렸고, 다음달 10일에야 환불이 가능하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환불이 원래 이렇게 오래 걸려야 하는 일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손해의 내용 : 30회 165만원상당의 피티 회원권 환불이 늦어지는 상황입니다, - 증거유무 : 계약서는 센터에서 보관중이고 8일 환불 요청 카톡이 남아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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