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소주 딱 한잔만 걸쳐도 ‘면허정지’
2019-01-21 14:09:37
아이콘 1378
조회수 24,842
게시판 뷰
음주운전 개정법

올해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됐다. 일부에선 여전히 솜방망이가 아니냐면서 날을 세우지만 이번 개정법이 ‘한잔 정도는 괜찮아’라는 인식만은 바꿔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주 한잔만 걸쳤어도 음주단속에 걸릴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 잔은 괜찮아.” 술자리에서 술을 권하며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종종 있다.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소주 한두잔을 마시고 음주단속을 무사통과한 경험 때문일 것이다. 사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수위가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었다. 음주운전 탓에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도 ‘징역 8개월~2년’의 처벌이 대부분이었다. 그중에서도 70% 이상은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지금은 다르다. 소주 한잔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만으로도 뼈아픈 경험을 할 수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각각 지난해 11월 29일과 12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의 처벌 수위를 높였다.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 기준도 강화했다. 지난해 9월 카투사로 군복무 중이던 윤창호씨가 부산 해운대로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면서 개정된 법으로 일명 ‘윤창호법’이라 불린다. 

개정법과 기존 법의 차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무엇보다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됐다. 기존 ‘특가법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가중처벌 기준은 ‘3회 음주운전 적발시’였다.

개정된 특가법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면서 처벌 수위를 높였다. 음주운전 상해의 경우 최소형량을 정하고, 최소 벌금액을 높였다. 피해자 사망시 최소형량을 1년에서 3년으로 높이고, 최대형량은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또한 기존의 ‘3회 위반시 가중처벌’은 ‘2회 위반시 가중처벌’로 바꿨다.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정지ㆍ취소기준도 강화했다. 기존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가 규정한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0.10% 미만’, 면허취소 기준은 ‘0.10% 이상’이었다.[※참고 : 일반적으로 소주 한잔을 마신 사람의 혈중 알코올 농도(1시간 이후)가 0.05%를 넘지 않는다. “소주 한 잔 정도는 괜찮다”는 말이 생겨난 이유다.]




 
바뀐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을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0.08% 미만’, 면허취소 기준을 ‘0.08% 이상’으로 강화했다. 소주 한잔(혈중 알코올농도 0.03%)만 마시고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되면 면허가 정지된다는 얘기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운전면허 취소 후 재취득 제한 기간(결격기간)도 늘어난다.

기존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필요한 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개정법은 필요한 조치나 신고를 했더라도 ‘사람이 사망하면’ 5년 이내에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도 수정했다. 기존엔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교통사고를 낸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운전면허 재취득을 제한’했지만, 이제는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교통사고를 내면 3년간(단순 음주운전 2회 적발시엔 2년) 재취득이 제한된다. 

이런 개정법이 음주운전의 피해자 혹은 음주운전으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게 만족스러울 리는 없다. “개정된 법조차 솜방망이”라는 비판도 없지 않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못하는 법이 어디 이뿐이겠는가. 그런 점에서 음주운전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다. 단 한번의 음주운전이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의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생각도 이참에 버려야 한다. 

이제 곧 설 연휴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 친지와 회포를 푸느라 술자리도 잦을 것이다. 술자리가 아니더라도 차례를 지낸 후 음복으로 술을 한두잔 마시는 일도 흔하다. 하지만 ‘이 정도야 괜찮겠지’ 하면서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 명절날이 초상날이 되는 건 한순간이다.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천 스크랩
목록

법률뉴스 더보기

법률 뉴스 리스트
낙태죄 헌법불합치 그 1년뒤는?
 2019년 4월 11일 수많은 여성들의 노력으로 결국 헌법재판소가 형법 269조 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었다. (헌법불합치란 규정이 위헌임이 판결이 났지만 사회적 혼란이 날 것을 우려하여 법을 개정하기 전까지 이를 유지하려고 하는 ...

[형사.범죄]

헤어지자는 말에, 성관계 영상을 뿌린다는 협박을 했다고?
  여자 친구 B씨가 A씨에게 헤어지자고 하니 A씨가 그동안 B씨 몰래 촬영해왔던 성관계 영상과 나체 사진을 보여주며 SNS에도 올리고 지인들에게 다 보여준다는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뉴스기사를 접했다. 이 협박 이후에 A씨는 B씨의 반려견을 벽돌...

[형사.범죄]

“아동청소년성범죄” 의 출발점 “온라인그루밍성범죄”
 “고민이 있으면 언제든 털어놔도 돼.” “내가 너의 안식처가 되어줄게.” “너를 끝까지 책임질게.” 이렇게 달달하고, 의지가 되는 말의 끝은 “오늘 있었던 일 엄마한테 말하지 마” “저번에 그 영상 인터넷에 뿌릴 거...

[형사.범죄]

디지털 성범죄, 그 처벌에 대한 안일함이 낳은 결과물 “텔레그램 N번방”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2020년 3월 1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이다. ‘n번방’이 알려지게 된 것은 2020년 1월 17일에 방영된 ‘SBS 궁금한 이야기 Y“’서 관련된 내용을 방영하면서다.  ...

[형사.범죄]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나도 당할 수 있다
피해자에서 순식간에 가해자로, 보이스피싱과 현금인출책   최근 금융 관련 범죄로는 ‘보이스피싱’이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조심하는 상황이고 국가차원에서도 근절을 위해 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피해자는 계속 발생하...

[형사.범죄]

구조 못하는 구조제도, 여기 또 있었네
돈이 없어서 제 권리를 포기하는 이들이 수두룩하다. 소송을 하려 해도 변호사 비용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이처럼 돈이 없어 소송을 못하는 이들을 위해 ‘소송구조제도’라는 걸 두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 역시 ‘그림의 떡’...

[재판.분쟁]

전셋집이 돌연 경매에 들어갔다면…
부동산 시장에서 임대인은 갑이고 임차인은 을이다.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악덕 임대인도 숱하다. 요즘처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을 땐 그런 일이 기승을 부린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 할 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

[부동산]

판례와 법의 어색한 간극
산재보험법 이중구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려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상당인과관계’를 따질 때에는 ‘보통 평균인’이 아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등 주관적 상황’...

[노무]

자살과 산재, 불편한 편견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 생겼고, 결국 자살을 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인정해주는 게 옳다. 문제는 그동안 판례들이 업무와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잘 인정...

[노무]

내시경 받다가 치아가 손상됐다면…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잘 보이지 않는 사고. 이런 사고의 대표적인 유형이 의료사고다. 피해자가 의료사고를 입증하는 게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병원 측에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도 쉽지 않아서다. 문제는 의무적으로 받는 건강검진 중에도 의료사...

[의료]

의도치 않게 밀쳤어도 형사처벌"쾅"
계단과 고의성  당신은 계단을 오르내릴 때 얼마나 조심하는가. 출퇴근 시간, 늦었다면서 지하철 승강장 계단을 급히 뛰어 내려가지는 않는가. 혹은 스마트폰에 얼굴을 묻고 앞은 보지도 않은 채 계단을 갈지之자로 종횡무진하진 않는가. 평상시에도 ...

[형사.범죄]

간통보다 무서운 ‘부정행위’
간통죄 묻는 방법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됐다. 간통죄를 형사 처벌하는 게 헌법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이 말은 죄가 있지만 형사적 처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일부에선 여전히 “이제 간통은 죄가 아니다”면서...

[이혼.가정]

일당 수천만원 노역, 죗값인가 놀이인가
황제노역 지난해 8월 국정농단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약 70억원을 선고받은 최순실씨. 하지만 최씨가 그만한 벌금을 낼지 의구심을 품는 이들이 많다. 최대 3년 이하인 노역형을 택하면 벌금을 안 낼 수도 있어서다. 노역형을 일...

[형사.범죄]

심장 두근거린다면서 고소했다면…
법적 상해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다치는 사람이 있고, 비교적 큰 사고지만 사람이 멀쩡한 경우도 있다. 내가 가해자라고 할 때, 두 사고에서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끊어서 나타난다고 해보자. 일반적으로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엔 “뭘 저 정도 갖고 ...

[교통사고]

마약 운반만 했더라도 처벌 받나요?
마약 처벌 다섯가지 질문 마약은 파는 사람도, 유통하는 사람도, 투약하는 사람도 모조리 처벌을 받는다. 우리 법이 마약의 심각성을 중대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다. 초범의 경우엔 처벌이 약하지만, 고의성과 상습성이 입증되면 처벌은 강력해진다....

[형사.범죄]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데이터가 없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