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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계약금 5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 2024-04-11 07:46:28
3
조회수
44
글쓴이 | 용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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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북 전주
- 사고일시 : 2024.04.10 - 사건의 경위 : 이사때문에 "중기청 청년대출"을 위해 임차인에게 5백만원을 입금후 영수증을 받고 은행에 갔는데 건물 대출이 너무 많아서 안나온다고 해서 계약을 취소하려고 하는데 그 외에도 돌려받을 특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전혀 상관없는 감정평가를 받고 알려주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 특약 7) 임대인 및 건축물의 문제로 대출 불가시 계약금은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례에 따른다 * 특약 8) 전세보증보험(HUG, SGI 등) 가입불가시 임대차 계약해지 및 계약금은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공인중개사를 안끼고 직거래를 해서 전세보증보험은 애당초 가입 불가라고 합니다) - 손해의 내용 : 계약금 5백만원 - 증거유무 : 문자, 송금 이체 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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