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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수강거부
- 2024-04-11 17:20:35
2
조회수
46
글쓴이 | 달성창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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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울특별시 해커스 어학원 종로 캠퍼스
- 사고일시 : 4월 3일-4월 11일 - 사건의 경위 : 본인이 4월 3일에 이메일로 문의를 보냈고 수신인이 수신확인을 당일에 했으나 답변을 주지 않았음. 그래서 4월 4일에 본인이 직접 찾아가 답변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답변인 선생이 추가 답변을 이메일로 줄 것 처럼 얘기함. 그리고 나서 이메일로 답변이 없자 4월 7일 본인이 수강하고 있는 반별게시판에 글을 올려 답변 줄 것을 얘기 했으나 철저히 무시당함. 조회수가 올라간걸로 보아 선생은 읽고도 무시함. 그리고 나서 이문제로 학원한태 전화하자 원하는데 뭐냐며 본인에게 오히려 따지는 듯한 말투로 말하고 중국에는 수강 거부 처리 해서 전회조차 받지 않음. - 손해의 내용 : 이럴 경우에 수강거부를 해제 하기 위해 걸 수 있는 소송이 있을까요? - 증거유무 :통화 녹음. 이메일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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