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당근거래로 소액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 2024-04-11 18:12:15
![아이콘](/images/sub/ico_recom.jpg)
조회수
108
글쓴이 | ![]() |
||
---|---|---|---|
작년 6월에 당근거래로 애플워치를 19만원에 산다고 말한 후 상대가 송장까지 찍어서 보냈지만 그 상태로 택배로 붙히지 않았고 그 사실을 모른 저는 택배가 늦어
연락을 했지만 점점 답장이 늦어지고 "현충일이라 배송이 늦는다" 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 뒤로 너무 늦어 송장검색까지 다 해보고 나서야 사기 인걸 알고 연락을 더 했지만 결국 답장은 안와서 신고를 하여 약식명령문 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그 과정 중에 사기친 사람의 연락처를 받아 카톡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합의 과정중 이 사람이 자신이 여러명에게 사기를 쳤고 제가 원하는 합의금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상대가 자신은 이미 벌금 내야 한다며 미안하다. 라는 말과 함께 30만원을 저에게 입금 했습니다. 저로서는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속에 받은 돈이라 나중에문제가 생길까봐 돈을 다시 돌려주고 얘기를 더 해보려고 했지만상대방이 부모님과 상의 후 문자 준다고 한 후 지금 까지 읽씹을 하며 잠수를 탔습니다. 마지막 답변이 2023 7월 26일이네요. 결국마지막에 30만원이라도 받겠다고 했지만 끝까지 읽씹 하는 상황입니다 법을 잘 알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제 대처가 많이 미흡했습니다. 1.이런경우 제가 받을수 있는 금액은 19만원이 전부 일까요? 2.손해배상 말고도 다른 이유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3. 고소장에 약식명령문 내용을 쓰라는데 그거만 쓰면 되는것일까요? |
민사.기타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