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직거래 하자 관련 문의
- 2024-04-11 21:06:50
3
조회수
42
글쓴이 | rjsdream | ||
---|---|---|---|
안녕하세요 몇일전 전동킥보드를 저녁에 물건을 확인하고 시승 후(평지) 구매 진행하였습니다. 집에 가져와서 언덕도 가뿐히 주행가능하다하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시범운행 해보니 기력이 딸리는지 올라가지못하고 멈춰 서더니 기체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판매자분에게 말씀드렸고 판매자분은 아직 경험이 없으셔서 그런거라고 조심히 타라고 얘기를 해주시길래 적응 되겠지 하고 그 다음날 시승을 하는데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길래 안되겠다 싶어서 정비업체에 정비를 맡겨보니 전동킥보드는 두 바퀴에 모터가 달려있는데 앞쪽에 바퀴가 모터에 문제가 있어 잘 굴러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교체를 해야한다는 답변을 받았고 일단 교체를 의뢰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판매자는 중고마켓에 광고를 올리면서 외관상 따로 문제도 없고 신차급 컨디션을 자랑하는 차량이라고 판매글을 올렸고 직거래 및 시운전을 하면서도 모터나 기타 부품에 대한 하자에대해 어떠한 고지도 없었기에 전 시운전만 하고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지금 이부분에 대해 판매자분께 말씀드렸더니 확인다하고 가져가놓고 왜 이제와서 모터나 부품얘기를 하냐 하길래,, 적어도 판매시 이런부분은 고지하셔야 하는거 아니냐 하고 반문드렸더니 어의가 없다고 하시면서 자긴 책임없다고만 하시네요. 합의라도 해서 금액이라도 낮춰주길 바랬지만 전혀 합의 의사가 없다고 하십니다 이 판매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고싶습니다. 합의를 제안했지만,,,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소송 진행시 승소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판매자가 점검한부분도 있다하여 점검내역을 요청하였으나 받지 못했습니다. |
민사.기타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