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본인이 설치한 줄에 행인이 걸려 넘어진 경우
- 2024-04-12 17:54:07
![아이콘](/images/sub/ico_recom.jpg)
조회수
118
글쓴이 | ![]()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 사고일시 : 2024년4월4일 - 사건의 경위 : 상가와 4미터정도 떨어진 곳에 에어간판을 거의 9개월전에 설치하면서 전기줄이 너무 길어서 묵어놓았었습니다. 거기 묵어 놓은 곳이 조금 올라왔는 지 거기에 걸려서 지나가던 행인이 넘어졌습니다. 본인의 과실도 있을 텐데 이럴 때 손해액 모두를 제가 배상해야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 손해의 내용 : 갈비뼈 4개골절 치료비 18만원 - 증거유무 : CCTV |
민사.기타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