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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개통후 설치불가지역 이사시 해지
- 2024-04-15 19: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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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1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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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 사고일시 : 23년 12월 10일 인터넷가입 - 사건의 경위 : 23년 12월 10일 휴대폰 개통과 동시에 SK인터넷을 3년 약정가입을 했고 가입당시 유선계약안내서에 싸인을 했고 사은품을 받은바 있습니다. 유선계약안내서 1. 모든 상품은 개통후 1년 유지가 안되면 어떠한 사유가 있어도 수수료 전액 환수가 됩니다. (동의) 2. 1년 이내 해지, 명의변경, 일시정지, 지로변경, 명의자사망 등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1년 유지가 안되면 고객에게 지급된 사은품 전액 환수입니다. (동의) 등등... 안내 드린 사항을 정확하게 이행하지 않을시 인터넷 사은품 횡령으로 민,형사상 고발조치가 가능하며 접수 자료와 위 안내 사항 고지에 의해 계약과 관련하여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참고하시어 사은품 환수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꼼꼼히 숙지 부탁드립니다. 위 안내서에 동의 하고 싸인했습니다. 제가 24년 4월 26일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할 예정인데 이사하는곳에는 부득이 하게도 u+만 사용할수 있고 sk인터넷 설치가 불가하여 현재기준 10만원대의 위약금만 발생을 한다고 고객센터를 통하여 안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해지를 하게되면 제가 싸인한것으로 인해 법적 고발을 당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 손해의 내용 : 제 의사가 아닌 이사할곳의 설치불가 판정으로 불가피한 상황인데도 1년 유지서명으로 인해 쓰지도 못할 인터넷을 유지하며 요금을 7개월이상 이중으로 내야하는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증거유무 : 고객센터에 의하면 이사하고 전입신고후 주소를 증명할수 있는 등본을 보내주면 사은품 전액 환수가 아닌 소정의 위약금으로 해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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