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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거래 환불 관련
- 2024-04-17 10:55:51
21
조회수
152
글쓴이 | qnsnddle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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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용인
- 사고일시 : 24년 4월 16일 - 사건의 경위 : 2월 13일 스쿠터를 중고로 구매 후 타지 못해 중고로 3월 20일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주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중고로 판매 후 구매자가 4일 뒤 시동이 안걸린다고 연락이 와 센터를 가보라고 답변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점화플러그를 교체했다 들었습니다. 그 이후 한번 더 점화플러그를 교체했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4월 16일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며 엔진에 대한 하자(오일 누유 등)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주행을 하지 않아 그러한 하자를 인지 하지 못했고, 구매 당시 구매자는 10분간 시험주행 후 그대로 집까지 타고 갔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환불을 해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환불해야 할 경우 저도 제가 2월 13일 구매했던 판매자에게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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