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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업체 사기
- 2024-04-17 16:13:37
4
조회수
55
글쓴이 | 무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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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통화
- 사고일시 : 2023.09 - 사건의 경위 : 제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업체를 개설하고 나서 전화가 한 통 오더라구요, 광고를 해주면 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구요. 월 5만원씩만 내면 파워링크에 올려주고 대표님의 제품 홍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화가 와서 2년 계약을 하고 132만원을 12개월 할부로 월 11만원씩 내게 되었습니다. 의무기간은 6개월이라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사업을 폐업하고 6개월이 되서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환불내역서를 보내준다고 하여 받아보니 제가 환불 받을 수 있는 돈은 10만원 정도였습니다. 10%위약금도 붙었고 그동안 홈페이지를 만들어주고 한 게 다 따로 비용이 청구 되어있었던거죠 . 결제를 한 날에 이메일을 보내줬었는데 그 파일 중 하나가 등록확인서 였었고 등록확인서에는 ~ 많은 내용들이 있었지만 "을"은 위 서비스 진행에 소모한(컨텐츠)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한다. 였어요. 다행히 처음 통화녹음 중에 폐업서를 제출하면 위약금은 받지 않겠다 라는 내용을 들었어서 전화를 해서 다시 말하니 그제서야 위약금은 빼주겠다고 하더군요. 나머지 청구비용은 132만원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고, 본인들은 등록확인서를 보냈다고 하더라구요,, 역시 서류를 잘 읽었어야 하는 제 잘못이겠죠,, 저는 당연히 132만원 중 6개월을 취소한 나머지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 증거유무 : 월 5만원이면 된다고 말했던 그 전화 녹음본들이랑 다른 녹음본 가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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