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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실수로 인한 법인 회사 손해
- 2024-04-17 18:16:23
36
조회수
221
글쓴이 | 든든한장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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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ㅇ려려ㄱ-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의정부시 / 온라인 쇼핑몰
- 사고일시 : 2024.04.10 - 사건의 경위 : 저는 직원입니다. 1. 쇼핑몰은 법인 회사로 쿠팡에 물건을 납품하고 있음. 2. 자사몰 가격이 매칭되는 쿠팡 시스템으로 인해 직원이 자사몰의 가격을 잘 못 수정해서 낮은 금액으로 대량 판매가 이루어짐 (ex 판매가 8,900원->1,900원) - 손해의 내용 : 3. 직원은 이 일을 알아채자마자 바로 자사몰 가격을 수정하였으나 당일이 4.10 국회의원선거로 공휴일이라 쿠팡이 휴무였고 자동으로 가격이 매칭되려면 시간이 오래걸려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음날 오전 수정 됨. 4. 결과적으로 쿠팡이 매입하는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됐고 쿠팡이 손해입은 6,000만원을 쇼핑몰에 청구함 5. 쇼핑몰은 현금이 아닌 광고비로 6천만원을 쿠팡에 사용하기로 협의 6. 쇼핑몰은 직원에게 손해입은 6천만원의 25%인 1,500만원을 부담하기를 원함 - 증거유무 : 직원의 지인이 카카오톡 메신저로 가격이 이상하다고 알려준 기록 알아차리자 마자 자사몰의 가격을 바로 수정, 쿠팡 담당자에게 해당 내용을 고지, 가격 수정 요청한 기록 있음 위 내용으로 저희 회사가 저에게 1,500만원의 손해배상을 부담하기를 요청했고 기존에는 월 급여에서 50만원씩 제외하는것을 제안했지만 제가 사정이 어렵다고 하자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영업 이익을 내서 매출이 많이 일어나면 그에 대한 상여금으로 변제하는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해당 직원이 손해배상 부담해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만약 부담해야한다면, 회사 대표님이 채무변제계획서를 작성 원하시는데 영업 이익을 내서 매출 상승으로 인한 상여금으로 변제 한다고 했을 때 어떤식으로 작성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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