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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 2024-04-17 21: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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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1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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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북부
- 사고일시 : 2024.04.08 - 사건의 경위 : 고시원 입실 7일차에 당일 퇴실 통보 후 퇴실하였습니다. 업체에서는 계약서에 "어떠한 이유에서든 퇴실시 환불 불가능"이란 문구를 계약서에 적어놨고 저 역시도 싸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위의 문구가 불공정 계약이고 14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소보원에 상담 후 일단 피해구제 가능하다고 하여 당일 퇴실 통보 후 환불 요청했으나 환불 거절 당하여 소보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금일 소보원과의 통화에서 업체가 완강히 거부 하고 있고 환불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오히려 저한테 입실희망자가 있었는데 받지 못 했다면서 손해보상소송을 진행하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따라서 저한테 손해보상소송을 할 수 있나요? 방 나올때 깔끔하게 나와서 보증금은 돌려받았고 당연히 퇴실전까지는 입실희망자가 있다 하더라도 방을 안 보여줘야 하는게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전날에 혹시 퇴실하게된다면 환불 가능하냐 물었을때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퇴실 안한다고 통보를 하였고(일요일) 다음날 소보원에 연락해보니 당일 퇴실하고 통보하라고 조언을 해주셔서 퇴실하였습니다. 아마도 위의 이유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할려고 하는거 같은데요.. 혹시 위의 이유로 저한테 손해배상소송을 하게되면 제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까요? - 손해의 내용 : 미정 - 증거유무 : 모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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