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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대표가 손해배상
- 2024-04-18 13: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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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7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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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원도 춘천
- 사고일시 : 2024.04.03 - 사건의 경위 : 전 대표가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전 회사는 병원 진료비 청구 대행 업체로 병원과 계약을 하여 월 마다 진료비를 심사평가원에 청구하는 업무가 주된 업무입니다.
그 과정에서 청구 후 청구 결과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을 놓쳐 이의제기 금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대표와 논의 중 전액 환수를 하라고 하여 환수를 하였으나 다시 재청구가 안 된다고 하여 해당 금액을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하며 처리가 다 된 후 퇴직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현재는 회사의 상황과 업무 과다로 퇴사 후 타 병원에 이직한 상태입니다.
- 손해의 내용 : 이의제기 기간을 놓친 금액- 증거유무 :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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