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코로나로 인한 신혼여행 계약금
- 2024-04-18 15:21:31
5
조회수
34
글쓴이 | -_1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0년 - 사건의 경위 : 코로나전 19년도 신혼여행 계약건으로 20년도 코로나로 인한 항공권 취소되어 신혼여행 이용이 불가능 했습니다. 해당건으로 이후 환불 요청했으나 50프로 외에는 환불해줄수 없다고 하는대 해당건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 계약금이 소멸된건 아니나 신혼여행 전문 여행사다보니 제약사항이 많아 계약금 사용이 어렵습니다. - 손해의 내용 : 계약금 40만원 - 증거유무 : 여행계약서 |
민사.기타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