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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 거래 중 발생한 일입니다.
- 2024-04-18 15:50:24
5
조회수
46
글쓴이 | hcc59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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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4/15 아트머그를 통해 '청묘'라는 작가 분에게 버츄얼 제작 의뢰
2. 홈페이지 상단에 작가님 포트폴리오 중 하나를 보내주면서, 이런 느낌으로 하고 싶다고 함. 3. 확인하셨다고 하시고 "베이스는 신라 캐릭터" 라고 말씀은 해주심. 4. 그리고 방송을 하기위해 만든다고 말씀을 드림 4. 04/17 완성된 버츄얼을 받음. 5. 받고 나니 작가님이 사용하신 '신라' 라는 아바타는 상업적으로 이용될 수 없는 아바타임(신라 제작자가 약관에 적어놓음) 6. 작가님에게 다시 만들어 달라고 요청. 7. 자기들은 제품을 주었고, 연간 100만엔 이하 벌이시 상업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방송이 가능하다. 다시 만드는거에 대한 추가비용을 달라. 라고 함. 8. 베이스 신라 캐릭터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아냐. 링크를 주던지 적확이 미오의 신라 아바타라고 말해줬어야 하지않냐. 라고 반문함. 9. 작가 홈페이지 하단에 "신라 아바타"와 그에 대한 링크가 적혀있다. 확인하지 않은 소비자 잘못이다. 라고 반박함 (작가 홈페이지 하단에 "신라 아바타"와 그에 대한 "링크"가 적혀있음.) : 작가가 "베이스 신라 캐릭터" 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에 대한 링크는 버츄얼을 다 만든 후 주었고, 홈페이지 밑에 고지되어있는 것은 "신라 아바타" 입니다. : 방송을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에 대해 작가님도 인지하셨습니다. 연간 100만엔 이하 일시 상업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것은 '신라 아바타' 제작자의 트위터 내용이며, 약관엔 개인, 기업을 불문하고 영리적인 가상라이버에는 사용 할 수 없음. 비영리 목적의 판매 목적으로 이용을 허가, 영상 방송 이용시 오리지날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의 개변을 했을 경우 허가합니다. 라고 적혀있음. 이에 저는 추가금없이 재재작 또는 환불을 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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