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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출장수리 허위청구
- 2024-04-19 22: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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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9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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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3월 13일 - 사건의 경위 : 컴퓨터가 인터넷 연결이 안되어서 컴퓨터 수리기사님을 불렀습니다. 기사님께선 IP재설정과 랜드라이버 설정을 해야한다며 8만원을 말씀하셨고 이에 응하였습니다. - 손해의 내용 : 기사님께서 수리를 마치고 떠나신 뒤 컴퓨터를 살펴보았지만 IP는 처음 설정되어있었던 자동할당 IP 그대로였고 랜드라이버는 설정기록을 살펴보아도 제가 재설치했던 기록외에 아무런 변경사항이 없었습니다. 뒤늦게 인터넷 설치해주고 가신 다른 기사님께 답변을 들어보니 공유기의 output 포트에 랜선이 꼽혀있지 않아 그 랜선만 꼽아주면 되는 문제였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단순한 랜선 연결문제를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문제인 것처럼 거짓진단을 하고 수리하지도 않은 문제로 허위청구를 당하였습니다. - 증거유무 : 랜드라이브 설정 기록, 인터넷 설치 기사님과의 대화내용 소송을 해도 승소할만한 사건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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