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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 2024-04-22 18:08:05
20
조회수
165
글쓴이 | 안준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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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4년 1월경 - 사건의 경위 : 저희회사는 모통신사의 기업대리점 입니다. 저희는 특수고객군 위주로 판매를 하면 기업데이터 서비스를 고객님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데이터서비스는 휴대폰을 구매하시는 고객분들께 휴대폰 약정기간(24개월)동안 2GB+3Mbps 속도로 무제한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약정종료 기간 이후에는 이서비스를 해지처리를 해야 하나 제가 서비스를 해지하지 못해서 약정종료 후에도 계속 데이터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였고 이사실을 회사 대표가 23년12월에 알았습니다. 그후 현재까지 해지처리 하지못한 고객들 대상으로 제가 해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는 고객들이 데이터서비스를 더 사용을 했으니 사용서비스 비용을 처리 하라고 합니다. 그후 합의된 내용은 제가 외부 영업을 하여 회사 매출을 기존보다 더 많이 발생시켜 손실된 비용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워 졌으나 현재 이문제로 인해 직원들과의 불화와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더이상 근무를 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퇴사한다고 하면 회사대표는 손해배상 이야기를 다시 할것 같습니다. - 손해의 내용 : 건별 판매수수료 에서 5만원을 데이터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통신사에서 기가및테라 로 월정액으로 구매하여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온데이터량이 초과를 하든 덜사용하든 월정액 금액은 동일합니다. - 증거유무 : 데이터비용이 월정액으로 구매를 하는거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손실비용을 산출하기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몰라서 상담글을 작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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