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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중 실수로 인한 배상
- 2024-04-24 10:44:48
29
조회수
199
글쓴이 | 인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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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 사고일시 :2024.4.24 - 사건의 경위 :업무중 우연히 발생 - 손해의 내용 :물류창고 건물 외벽 페인트 작업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페인트가 떨어져서 차량피해발생,보상요구함 - 증거유무 :페인트 작업 전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덥개씌워서 사전 처리하였고,피해차량들은 작업시작 후에 주차함.주차구역표시 없는 건물 앞 빈 공간임.피해차량소유자 본인의 책임도 일부 있다고 말하면서 대물배상을 요구함.피해차량은 총5대이고 자동차공업사에서 전체 도색을 안내받았다고 함.페인트작업업체는 업무중 배상 책임보험은 없는 상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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