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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
- 2024-04-24 13:30:01
20
조회수
183
글쓴이 | sj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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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회사
- 사고일시 : 2024.04.24 - 사건의 경위 : 올해 2월 16일에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2월 말일자로 퇴사를 요청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절. 그러나 건강상의 이유와 여러가지 이유로 2월 말일로 퇴사를 함. 그랬더니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함 - 손해의 내용 : (회사에서 손해배상한 내용) 1. 인수인계를 하지않아서 업무에 지장을 받음 -> 인수인계 하고 옴. 2. 퇴사 후 회사 그룹웨어(네이버 웍스)에 접속해서 정보를 유출함. -> 이직하는 회사에서 네이버웍스를 사용하기에 회원탈퇴를 위해 접속한거 뿐 이외의 행동은 없었음. 증거 유출 하지않음. 3. 법인카드 절도&인멸 -> 사용하던 사물함에 넣어두었음 일방적으로 의심중. - 증거유무 : 인수인계서나 법인카드 등 실물자료는 사용하던 자리에, 컴퓨터 자료는 폴더에 정리했으나 따로 사진을 찍거나 캡쳐한 증거는 없음. 회사측에서 인멸했을 가능성도 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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