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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장 강습중 사고
- 2024-04-25 09:55:28
18
조회수
136
글쓴이 | obj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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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
- 사고일시 : 2024.08.01 - 사건의 경위 : 수영강습중 강사가 받쳐주는 손을 들어올리면서 팔이꺾여 어깨 탈구가 일어남 - 손해의 내용 : 치료비 - 증거유무 : cctv는 없음 목격자는 있음 응급진료기록지에 강습중 양팔이 들리면서 부상당했다고 기록되어있음 강사도 손을 받쳐주고 있었다는것은 인정하나 들어올리지 않았다고 과실이없다고 주장함 작년에 법률자문 들어간다고하던게 보험사쪽에서 자꾸 미루다 어제 자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론은 책임제한으로 6(수영장):4(저) 이렇게 나왔는데 처음에는 손해사정사가8:2정도 말씀하셨는데 6:4까지 책임제한이 커졌습니다 처음에 손해사정사측에서는 책임제한을 설명하며 20%로 정도는 나올꺼같다라고 하였는데 책임제한이 두배나 커졌습니다. 저는 강사의 지시에따라 강습받다가 다쳤는데 책임제한이 40%나 감당해야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그냥 울며 겨자먹기로 합의를 진행해야하는걸까요? 혹시 상대방측에서 법률자문을 구했는데 제가 직접 법률자문을 구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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