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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놀이시설 상해 손해배상
- 2024-04-25 11:38:07
16
조회수
129
글쓴이 | trem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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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키즈카페
- 사고일시 : 24년 3월 - 사건의 경위 : 자녀가 키즈카페에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소홀로 인해, 전기감전으로 인해 화상 상해 발생. 사고 후 화상치료를 받던 중 고열 발생으로 직접적 연관관계를 밝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다른 질병(장염, 기관지염)으로 인해 입원치료를 받음 이래 인해 보육시설 이용을 하지 못하고 부모는 간병과 돌봄으로 인해 유급휴가 사용 등 시간과 비용의 간접적 손해 발생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 보험을 통해 화상 상해기준에 따른 보험의 보상한도액 만큼 보상안을 제시하고 합의 요구 - 손해의 내용 자녀의 상해 치료비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함에 따른 보육료 손해 영아의 입원에 따른 부모의 전담 간병 비용 부모가 사용하게된 유급휴가 - 증거유무 : 화상 및 기타 질병 진단서, 치료비용 내역, 보험사 합의서 상해 이후에 연관성을 증명하기는 어렵겠지만 직후 영아에게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치료비와 시간 등 간접적 손해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보상한도 금액보다 그것이 크다고 판단이 되는데 혹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간접적 손해 비용 산정 기준을 근거로 추가 보상급 합의를 진행이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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