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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개인정보유출 고소해도 되나요?
- 2024-04-26 19:04:44
18
조회수
138
글쓴이 | 명예훼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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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 사고일시 : 24.4.25 - 사건의 경위 : 본인은 경기도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24년 4월 23일경 부동산 인근에 매물접수 의뢰서를 전단지 및 등기우편 형식으로 제작하여 전달한 바 있습니다. 해당 우편물을 습득한 A업체의 대표가 본인의 행위에 앙심을 품고 지회 커뮤니티(본인은 가입되어있지 않으며 회원은 500명 이상입니다.)에 해당 우편 사진을 첨부하여 본인의 상호, 이름, 전화번호를 회원 전부에게 동의없이 공개하였으며, '상도덕도 모른다.', '이런식으로 영업행위를 해왔다.' 등의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소위 '마녀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커뮤니티 회원인 B업소도 댓글로 본인의 상호와 이름을 거론하며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으나, 과거 소속되었던 직장까지 언급하며 과거 직장이 제3자에게 고발(무혐의로 종결되었으며, 피고발인은 제가 아닌 직장인 법인었습니다.) 당했었던 사실까지 나열하며, 본인을 '고발조치' 및 '해당 커뮤니티 모든 회원들에게 알려 주의'를 주어야 한다며 사실 확인 조차 되지 않은 내용들로 선동하고 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본인은 '의도치 않던 과거 직장의 공개', '불공정한 중개업소'로 낙인되어 사회적 지위 및 심각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본인과 함께하는 직원들도 본격적인 영업활동에 눈치를 보며 업무에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사무실 운영은 어떻게 해야할지, 나아가 월세, 생활비 납부 등 금전적인 피해까지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증거유무 : 게시글 및 댓글 캡쳐 완료하였습니다. 위의 사실로 개인정보유출 및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으로 민사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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