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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술로 인한 의료 피해 보상에 대한 절차와 가능 금액 등을 알고싶습니다
- 2024-04-27 18:03:32
28
조회수
169
글쓴이 | 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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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 사고일시 : 24년 4월 27일 - 사건의 경위 : 24년 4월 14 오후 12시 속눈썹 펌 시술 예약 후,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 후 이물감이 느껴져 확인한 결과 검은 눈동자에 흰 흉터가 발견되었고, 안과를 내원하여 검사를 한 결과 속눈썹 펌 약으로 인한 화상 흉터로 보인다는 의견을 받았고, 흉터는 없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도 잘 보일 정도로 흰 동그란 흉터가 검은 눈동자에 남았습니다. 가게 측에 문의 한 결과 이물감에 대하여 병원에 다녀온 점은 알겠고, 그 부분은 가게에서 배상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속눈썹 시술을 한지 2주가 넘어갔고 본인의 책임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안구(검은 눈동자)에 평생 가는 상처가 남은 점, 시술 전에 화상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속눈썹 펌에 의해 각막 화상 흔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사 소견서도 있습니다. 다행히 동공을 비켜나가 시력 및 안구에는 추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 된다고 적혀 있으나, 외적으로 남은 흉터로 받은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얼마나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가게측과 합의 하고 싶습니다. - 증거유무 : 눈 사진, 의사 소견서, 검사 청구비용 영수증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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