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정수기 분리 부실로인한 누수 피해
- 2024-04-30 05:16:23
26
조회수
154
글쓴이 | cho****_1 | ||
---|---|---|---|
안녕하세요 아파트 임대 계약 후 이사한지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이사 당시에는 어떤건지 몰라 그대로 두었떤 정수기 호스에서 4월 27일 저녁 7시 이후 집을 비운사이 갑자기 물이 뿜어져 나와 주방, 거실이 침수되었고 4월 28일 새벽 한 시 경 귀가해서 발견했습니다. 보이는 물은 모두 제거했지만, 마룻바닥에서 습기가 그대로 남아있어 마루 시공을 다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피해가 발생하기 전 정수기 호스 끝은 꺾어서 테이프로 돌돌 말아 마감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이사짐센터는 "제대로 밸브를 잠갔고, 밸브를 잠갔기 때문에 마감을 할 수 있었다." 라는 주장이지만 밸브를 잠그지 않은 상태에서 호스 끝을 꺾은 다음 호스를 분리하고나서 바로 테이프를 감아 놓았고 밸브 잠그는 것을 잊어버렸다면 당시에는 괜찮았을 거고, 그러다 점점 수압 때문에 테이프가 버티지 못하고 한 달이 된 시점에서 물이 뿜어져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제 생각이고, 왜 갑자기 물이 나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정수기 분리 부실 관련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례를 들어, 정수기는 철거 시 밸브 등을 완전히 분리하여 설치 전 상태로 원상복구하는 것이 보편적인 분리 방식이고, 분리하지 않았을 경우 누군가 밸브를 열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호스를 봉합하거나 하수구로 물이 흐르도록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정수기 호스를 분리하지 않았고, 호스를 테이프로 마함한 것도 완벽하게 봉합했다 볼 수 없으니 제대로 철거하지 않은 이사짐센터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은 임대인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호스가 남아있떤 것은 업체와 본인의 책임이 맞으나 한 달이란 시간동안 호스 철거를 요청하지 않은 제 책임이 90% 이상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상담 받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민사.기타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