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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 손해배상
- 2024-05-02 16:17:38
20
조회수
155
글쓴이 | 김영민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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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원도 춘천
- 사고일시 : 24.02. - 사건의 경위 : 22년 12월 8일부터 24년 4월 3일까지 해당 회사에 사원으로 재직/주된 업무는 병원에 수수료를 받고 월마다 진료비 심사청구를 대행/8명 가량 있던 직원이 대표와 회사의 불만을 가지고 퇴사하여 남은 인원은 저 포함 3명이었고, 공동 대표 퇴사, 사무실 이전, 업무 과다, 거래처 PC 원격 연결 거절로 급한 업무부터 처리 하다 보니 처리 기한을 놓침/동명이인 환수로 해당 환자를 환수조치 하고 다시 청구를 넣으라고 하여 3월 13일 경 해당 환자를 환수조치 하였으나 심평원 측에서 재청구가 안 된다고 하여 지속적으로 통화하며 처리를 요청 하였으나 4월 23일경 최종적으로 심평원 측에서 환수 후 재청구 할 수없다고 확인/이에 대표는 처리 기한을 놓쳐 처리를 못했으니 병원에 배상할 금액의 절반을 변제하라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강압적으로 협박을 했고 무급으로 업무를 3달 간 도와주거나 매달 100만원 씩 변제하라는 등 협박식의 연락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해당 건이 처리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4월 3일 퇴사 이후 한 달이 되가는 지금까지 퇴직금도 주지 않고 있음 - 손해의 내용 : 7월 진료분 약 1500만원 가량의 금액을 병원에 배상해줘야 하니 50%의 금액을 변제/ - 증거유무 : 간단한 카톡 내용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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