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건물 외벽 벽돌로 인한 차량 소솔
- 2024-05-02 22:14:57
20
조회수
179
글쓴이 | 써니인이잉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건물 외벽 벽돌이 떨어져 도로에 세워진 차량 파손
- 사고일시 : 한달전 - 사건의 경위 : 건물 1층 가게 앞 도로에 차량이 세워져 있어(차주 차량안에 있는 상태) 아버지가 차 이동을 구두로 요청하였으나, 해당 차주가 옮기지 않고 맞은편 건물에 쇼핑을 하러간 사이에 외벽 벽돌이 떨어져 해당 차량에 떨어졌습니다. 이에 차주(여자분)는 처음에 사과를 하였으나(구두로) 이후 익일 차주의 남편이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 손해의 내용 : 차량 파손(연식이 오래됨/정확한 차종은 아버지가 기억이 안난다고 하십니다) - 증거유무 : 이동 요청, 처음 차주의 사과 전부 구두로 행해져 증거가 없습니다.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는 데 아직 우편물은 받지 못했습니다. 1) 다만 이 상황에서 소송이 진행된다면 어떤 소송인지 궁금하고 어디로 도움을 요청해야될 지 모르겠습니다.. 2) 만약 이 상황에서 실제로 보험처리 + 위로금으로 처리가 되지 않고 소송이 진행된다면 얼마나 배상을 해야될 지도 궁금합니다. 3) 해당 사건이 발생한 후로 주차를 하지 못하게 막아놔도 사람들이 자꾸 주차를 하고 있어 동일사건이 발생할 것으로 감히 예측되어 불안하여 상가벽돌이 떨어질 수 있으니 주차 후 발생하는 일에 대해 책임을 묻지 말아라고 경고를 붙인다면 효력이 있을 지 아니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될 지 문의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 요청 드립니다.. |
민사.기타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