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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지체 보상금 및 영업 손실비용 관련 문의
- 2024-05-06 16:34:03
16
조회수
145
글쓴이 | kill1****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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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남 태안 안면도 - 사고일시 : 공사 진행중으로 계약 일정내 미완공 - 사건의 경위 :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 농어촌 민박업으로 애견펜션 건축을 건축사와 2023년 11월 14일 계약하여 90일 안에 완공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아직까지 완공이 안되어 지금도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계약 내용대로라면 2024년 2월 12일 경에는 완공되어야 했지만 공사업체의 늦장 대응으로 현재 90일 정도가 지연중에 있습니다. 계약서에도 공사 지체보상금이 1/1000으로 명기되어 있는데 현재 막바지 마감 공사중에 이런 얘기를 다시 꺼내니 줄수가 없다고 막무가내로하여 잔금까지 완료한 상태 입니다. 현재 펜션 건축의 지연으로 공사 지체보상금 외 영업을 진행해야 하는 약 3개월에 관한 가상 영업손실까지 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손해의 내용 : 손해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기된 공사를 지연한 지체보상금과 그 기간(90일) 동안 영업을 진행하지 못한 영업 손실금 입니다. - 증거유무 : 계약서에 지체 보상금이 명기되어 있고 신축계약할때 애견펜션이란 내용을 서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사 유투브에도 애견펜션이라고 올라와 있는 상태라 상업공간인걸 인지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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