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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사의 늦장대응으로 이사 및 청약당첨시 입주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 2024-05-07 16:12:01
12
조회수
106
글쓴이 | Geniu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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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 사고일시 : 2024.04.17 - 사건의 경위 : 전세사기로 인해 공시송달 진행중이였는데, 2월 말 3월 초부터 진행해달라 요청 드렸지만 저에겐 진행중이라 해놓고 3월 말경에 진행하여 공시송달 종료일이 전세계약 2개월이 지난 날에 받게되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제때 진행할수 있는 허그보증보험이행청구를 3개월 더 늦게 하게 되었으며, 본래대로 진행할수 있을시에 대비해 신청했던 청약이 만약 당첨되었을경우에 대한 손해가 막중하며 또한 , 은행대출 이자를 계속 제가 감당하여 내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하고자 합니다 - 증거유무 : 계약서는 따로 없으나, 크몽이라는 어플 통해 나눈 대화내용과 카톡 내용이 있으며, 공시송달 진행한 날짜와 제가 부탁드렸던 날짜 그리고 그 사이에 거짓말로 진행중이라 말한 대화 내용들이 카톡안에 전부 기재되어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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